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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목포지부 정관(07.2.27)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목포지부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목포지부(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목포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민족문화와 민족미술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술인들의 상 호연대와 공동실천을 통하여 지역예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미술창작의 활성화 사업
2. 지역미술문화의 정체성 탐구 및 조사 연구사업
3. 지역미술문화의 교류사업
4. 지역미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
5. 지역 문화의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핑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지부장 1인
2.부지부장 1인
3.운영위원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지부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
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지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
위원회 또는 지부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
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17조(총회 소집의 특례)1.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재적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재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재적회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재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제18조(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총회 불참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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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지부장과 사무국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한다.
제22조(소집) 1.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1. 지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 14조 3항,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서면결의) 1.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가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지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수입금)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차입금)본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1조(결산)본 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
제33조 (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4조(사무국) 본 회 사무국의 인준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추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
2.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지시사항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실행하며, 산하 부서와 인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산하 부서 및 직원채용을 할 수 있으며, 지부장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 8장 보 칙
제35조(해산)본 회가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6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3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이 내규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9장 부 칙
1. 본 회의 운영상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 의결된날(2007년 2월 27)로부터 시행된다.
사단법인 민족미술인협회 목포지부 규정
(지부장 선출에 관한 세부규칙)
본 회의 지부장을 선출할 때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선출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회의 지부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한다.
3. 본회 지부장선출에서 투표는 2인이상 출마시 경선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당선을 결정한다. 단, 1인 출마시에는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2항의 접수일자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2007년 2월 27일 재정 부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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